행위 고시 기본진료료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제2023-235호급여기준기본진료료· 시행일 2024-01-01· 공고일 2023-12-11PA-01가3-1가-001-0000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발생 1주 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 중재술/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 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산정기준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일반 중환자실 Unit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S등급 내지 5등급인 종합병원
 3) 단, 간호사 비율 0.83 미만 수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모두 3등급 이상이어야 함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1.25:1 미만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관련 근거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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