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검사료

좌심도자술 및 좌심실조영술 관련 급여기준 확대요청에 대한 회신

급여65720-224호행정해석검사료· 시행일 2002-02-09· 공고일 2002-02-09PC-02나721나-000-0001
1.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양측 관상동맥조영술과 동시에 실시한 좌심도자술 및 좌심실조영술의 급여인정 확대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좌심도자술'은 심장의 혈역학적인 기능을 확인 함으로써 판막질환, 중격결손, 비후성심근증 등의 진단 및 좌심실의 기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검사이고, '좌심실조영술'은 좌심실의 모양, wall motion 장애 등을 평가함으로써 승모판 페쇄부전, 좌심실 운동장애 등의 진단을 위해 실시되는 검사로서,좌심실조영술을 위해 삽입된 카테타에 의해 aorta 및 left ventricle pressure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경우는 좌심실조영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되므로 동시에 '좌심도자술'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별표1〕2.-가항에 의거하여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순환기 기능검사를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에서 타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 없이 중재적시술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시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수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심근경색증,협심증 환자에게 실시된 좌심도자술 및 좌심실조영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현행 기준대로 관상동맥질환 외에 다른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