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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7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산정기준
제2023-56호급여기준기본진료료· 시행일 2023-03-29· 공고일 2023-03-28PA-01가17-001-0000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7 회복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분류번호 추가)
관련 근거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수가 분류번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