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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치료재료 인정기준
제2019-289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20-01-01· 공고일 2020-01-01MA-02K0-002-0000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은 림프부종 환자 치료 모니터링 시 체수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사용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은 장비의 허가사항(예시: InBody(제인 09-379호)의 경우 8개)에 따른 실 사용개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고시 2019-289호, 2020.01.0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