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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
제2023-56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23-03-29· 공고일 2023-03-28MA-02K0-004-0000
1.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은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 나. 급여개수: 3개월에 1회(1 SET/회) 2.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 시 EKG 전극(심전도검사용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 1.과 동일하게 인정함. 다만, 1회당 인정개수는 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허가사항에 따른 실 사용개수(예시: 인바디의 경우 8개)로 함.
관련 근거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