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검사료
심도자 검사시 사용된 Recording Paper 별도 산정여부
제2000-73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01-01-01· 공고일 2000-12-30MA-02ZZ-005-0000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순환기능검사인 심도자검사는 심방(실)의 내압측정 및 심장질환의 진단목적에 주로 실시되는 검사인바 동 검사시 사용되는 Recording Paper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 2000-73호, '0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