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처치 및 수술료 등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급여기준
제2022-267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2-12-01· 공고일 2022-11-30PA-09자651-2-001-0000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CHA2DS2-VASc score 2점 이상이면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장기적 항응고요법이 어려운 경우
2) 적절한 항응고요법 시행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나. 상기 가.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DEVICE”,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용 OCCLUDER DELIVERY SYSTEM”)도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 금기증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1) 심장내 혈전이 있는 경우
2) 심방중격수복 또는 폐쇄 기구(Closure Device)가 존재하는 경우
3) 활동성심내막염 또는 그 외의 세균혈증 유발 감염이 있는 경우
4) 기구가 배치되는 곳이 심장내 또는 혈관내 구조물과 충돌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좌심방이 구조가 기구(Device)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시설·장비·인력 및 실적 기준
1)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 인력은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가)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인증의 1인 포함)이상
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3) 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별지 제33호 서식)를 첨부하여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상반기
- 신고 기간 : 2월 1일부터 14일까지
- 실적 인정 기간 : 전전 연도 1월 1일 부터 전 연도 12월 31일 까지
- 적용 기간 :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 하반기
- 신고 기간 : 8월 1일부터 14일까지
- 실적 인정 기간 : 전전 연도 7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까지
- 적용 기간 :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5)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함
마.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인증의 1인 포함)이상,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1인 이상의 협의진료를 통해 실시하되 치료방침, 결정사유 및 협의진료 의사의 견해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시행일 : 2022.12.1.부터)관련 근거
조건부 선별급여 운영 중지에 따라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