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처치 및 수술료 등
Defibrillation Electrode인정기준
제2023-24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3-01-30· 공고일 2023-01-30MA-09K0-001-0000
‘DEFIBRILLATION ELECTRODE’는 빈맥성 부정맥, 심정지 등 심박조율이 필요하거나 심폐소생술 중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Electrode Patch를 피부에 부착한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경피적으로 심박조율 또는 제세동을 시행하는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다. 관혈적 심장수술 라. 심폐소생술 중 실시한 제세동술
관련 근거
심폐소생술 중 실시한 제세동술에 급여기준 확대
및 문구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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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48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좌심방 또는 관상정맥동에 삽입한 전극도자를 통한 조율 및 기록급여나725-1다E7249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좌심실에 삽입한 전극도자를 통한 조율 및 기록급여나725-1라E7250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계획된 전기자극에 의한 부정맥의 유발검사급여나725-1마E7251히스속전기도검사급여나725-1가E7253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추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급여나725-1사E7259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정맥 주사 약물투입 후에 시행하는 계획적 조율자극급여나725-1바M5880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1일당]급여자588O0161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대퇴동맥간,쇄골하-쇄골하 또는 액와-액와동맥간)-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급여자164다(1)O0162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대퇴동맥간,쇄골하-쇄골하 또는 액와-액와동맥간)-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다(2)O0163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슬와동맥간[슬관절상부])-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급여자164라(1)O0164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슬와동맥간[슬관절상부])-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라(2)O0165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슬와동맥간[슬관절하부])-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급여자164마(1)O0166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슬와동맥간[슬관절하부])-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마(2)O0167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경골, 비골 동맥간)-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급여자164바(1)O0168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경골, 비골 동맥간)-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바(2)O0169동맥간우회로조성술(슬와-경골, 비골 동맥간)-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급여자164사(1)O0170동맥간우회로조성술(슬와-경골, 비골 동맥간)-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사(2)O0171동맥간우회로조성술(액와-대퇴 동맥간)-인조혈관이용급여자164아O0172동맥간우회로조성술(경동맥간, 경동맥-쇄골하동맥간, 경동맥-무명동맥간)급여자164자O0173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동맥-경동맥-쇄골하동맥)급여자16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