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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제2025-113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25-07-01· 공고일 2025-06-30PA-02나723-5-001-0000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관련 근거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