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관상동맥조영촬영시 수가산정방법
제2018-281호급여기준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시행일 2019-01-01· 공고일 2018-12-24PA-03다267-001-0000
1. 관상동맥조영촬영(Coronary Angiogram)을 좌?우로 각각 카테타를 삽입하여 실시하거나, 관상동맥조영촬영시 타 부위의 조영촬영이 필요하여 실시하였으면 그 부위에 대한 소정 조영촬영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의 ‘주’에 의거 산정함. 2. 관상동맥 조영촬영시 심정지 예방목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촬영하기 위하여 Bipolar Electrode Catheter를 사용하더라도 삽입수기료 및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3. 순환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 좌심실조영촬영을 한 경우에 수기료는 나721나 좌심도자술 소정점수의 100%와 다261다 좌심실조영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19.1.1.시행)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및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