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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좌심도자술 인정여부
제2019-429호심사지침검사료· 시행일 2019-08-01· 공고일 2019-08-01PB-02나721나-000-0001
좌심도자술은 심장의 혈역학적인 기능을 확인하여 판막질환, 중격결손 등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좌심조영촬영술을 위해 삽입한 catheter에 의해 Aorta와 Lt. Ventricle의 pressure 등이 자동 측정된 경우는 산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blood sampling을 하여 검사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Lt. ventricle의 산소분압은 shunt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에 타 심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소견 없이 Lt. ventricle의 산소분압 검사를 시행한 경우 좌심도자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고 제2019-429호 * 사유: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전부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공고번호 신설
관련 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전부개정」에따른심사지침공고번호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