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기타
성분채혈시 공여자 부작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급여65720-531호행정해석기타· 시행일 2002-04-11· 공고일 2002-04-11PC-E000-000-0037
1. 귀 원에서 질의하신 성분채혈시 공여자에게 투여된 약제 등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성분채혈시 발생한 항응고제 부작용 혹은 저혈량 쇼크 등 공여자 부작용(Donor reaction)의 치료를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된 약제투여, 산소공급 및 심전도검사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공여자에게 대한 진료임을 명기하여 수혜자 명세서에 청구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분채혈시 공여자 부작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모든 성분채혈 공여자에게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어 전처치 약제투여 및 산소공급 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수립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