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처치 및 수술료 등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급여기준

제2020-19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0-02-01· 공고일 2020-01-30MA-09J3-010-0000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및 사용하는 치료재료(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용-OCCLUD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선천성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환자 중 심실중격의 위치가 심실 첨부와 최소 3mm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정함
  가. 좌심 확장을 보이거나 좌우 단락의 양 (Qp:Qs) > 1.5인 경우
  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나 가역적인 폐 고혈압이거나 심한 청색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적 방법으로 심실 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한 기왕력이 있으나 수술 후 잔류단락이 남아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잔류단락 양이 적더라도 심실중격결손과 관련된 심내막염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초래할 수 있는 전신적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나. 기대여명 3년 미만의 악성 종양
  다. 심초음파 상 심장 내 혈전이 있는 경우
  라. 출혈장애 또는 아스피린 치료가 금기인 환자(지혈장애, 위장관의 염증성 혹은 궤양성 병변 등이 있는 경우)
  마. 아이젠멩거 증후군(Eisenmenger syndrome)을 시사하는 폐고혈압이 존재하는 경우
  바. 심장 수술만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관련된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는 경우
  사. 부분적인 정맥 귀환 이상이 있는 경우
  아. 심실중격결손을 통해 역행성 우-좌 션트가 있는 경우
  자. 심실중격결손부위가 대동맥 테(Aortic rim)에 너무 가까이 위치된 경우

(고시 제2020-19호, '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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