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검사료

(삭제)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제2018-3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18-04-01· 공고일 2018-01-16PA-02나725-1-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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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 시행)

관련 근거

삭제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제한적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토록 확대함. 사. 심실조기수축과 비지속적 심실빈맥 아. 실신에 대한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자.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 차.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없는 심계항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