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검사료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제2011-59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11-06-01· 공고일 2011-05-31PA-02나725가-002-0000
나725-가 심전도검사-심전도 기록 및 판독과 나725다-(1) 심전도 침상감시는 실시목적이 다른 검사이므로 동일한 날에 실시하더라도 각각 산정함.
(고시 제2011-59호, 2011.6.1.시행)

관련 근거

심사지침을 고시화

연결 수가코드 (2)